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6)-목공사1-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6)-목공사1- 0500 목공사 05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목공사에 적용한다. ㄴ. 목공사라 함은 건물의 구조체와 그에 부속되는 부재를 해체, 치목, 조립하는 모든 공사 를 말한다. ㄷ. 본 시방에 사용하는 목재치수는 마감치수로 하고, ..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2008.09.11
[스크랩] 문화재수리시방서(2)-가설공사- 문화재수리시방서(2)-가설공사- 0200 가설공사 02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문화재수리 및 이게 준하는 공사 중 공통가설공사와 일반가설공사에 적용한다. ㄴ. 이 시방에 정하지 아니한 가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르고, 특수한 가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설계에..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2008.09.09
[스크랩]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1)-일반공통사항-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1) 0100 일반공통사항 0110 문화재수리원칙 ㄱ. 문화재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1.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2.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3. 기존의 주변 환경도 보존한다. ㄴ.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하다 1. 기존..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2008.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