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스크랩]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1)-일반공통사항-

아림신 2008. 9. 9. 08:47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1)

 

 

0100 일반공통사항


0110 문화재수리원칙

 

ㄱ. 문화재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1.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2.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3. 기존의 주변 환경도 보존한다.

ㄴ.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하다

  1.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문화재가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존의 재료가 변경될 것이거나 당해 문화재의 양식에 맞이 않는 경우

ㄷ.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ㄹ.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드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 가식함

   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도지 않도록 한다.

ㅁ.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ㅂ.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 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전 보전처리는 필요한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2. 문화재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손질이 필요한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4. 문화재는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0120 공통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ㄴ. 본 시방은 공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문화재 수리공사는 표준시방서에 준   하

      여 개별 문화재 특성에 맞게 공사 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ㄷ.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ㅁ.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재청 관련 제 법규 및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

     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발주자'라 함은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ㄴ.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수리공사가 허용된 자

ㄷ.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감독자 및 보조감독자로 임명된 자

ㄹ.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담당원의 책무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

    한다.

ㄴ. 담당워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 사항을 문서로 한다.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ㄹ. 담당원은 당해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ㅁ. 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 설계변경 등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

     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ㄱ. 시공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

     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ㄹ. 시공자는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ㅁ.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에 당해 문화재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

     에 대하여 일체적 책임을 진다.

5. 현장대리인의 책무

ㄱ. 현장대리인은 문화재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 협의 및 지시에 따른다.

ㄷ. 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계승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

     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ㄹ.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로,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사전조사 및 검토

ㄱ.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

     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기준점은 이동, 변형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훼손이나 파

     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ㄷ.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

     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ㄹ. 당해 문화재의 창건.중건.수리.관리 등에 대한 역사, 문헌조사를 한다.

ㅁ.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

     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9.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 기간 내에 완려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증가되는 공

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0.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11. 수속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수속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보고 및 서류 양식

ㄱ.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30

 

1.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등의 배치

ㄱ. 시공자는 문화재수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담당원은 배치된 현장대리인, 기술자, 기능자가 공사관리, 문화재의 원형보존, 기타 문화재수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기능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 공사계약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 법령,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현황사진첩,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지정장소에 부착 또는 비치한다.

3. 용지 및 도로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 용지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원상복구는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고 제격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인접 문화재 및 유구의 보호

ㄱ.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인접 문화재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

     을 경우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불필요한 터파기 등 지반을 절토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사구간 내의 문

     화재수리에 필요한 유구확인을 위한 터파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5. 공사안내판 및 표지설치

시공자는 공사안내판, 공사관련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6. 공사현장관리 등

ㄱ.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관람객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ㄴ. 시공자는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항당 단정한 복장으로 작업에 임하도록하며 관람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ㄷ. 시공자는 인접 시설물 및 수목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및 보양시설을 한다.

ㄹ. 시공자는 현장 내외에 있는 기게, 기구, 재료 등을 정비.정돈하고, 공사장 내외의 정리.청소를 한다.

ㅁ. 시공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편의를 위한 조치를 한다.

7. 비상연락

ㄱ. 시공자는 현장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ㄴ. 비상연락망에는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와 담당원, 현장책임자,

     현장작업원, 당직근무자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0140 재료관리

 

1. 일반사항

ㄱ. 교체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재를 사용한다.

ㄴ. 재료의 품질을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로 하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재료와 품질이 같거

     나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2. 견본품

ㄱ. 견봄품은 기존의 재료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제출한다.

ㄴ. 질감, 색깔, 무늬, 형태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 선정한다.

3. 재료의 반입 . 반출

ㄱ. 현자에서 발행 및 반입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일체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ㄴ. 재료의 반입은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은 반입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지

      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첩부하게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ㄷ. 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 보관한다.

ㄹ.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재료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 지급재료

ㄱ. 지급 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기타 조건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ㄴ.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ㄷ. 지급 재료는 소정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지급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양식에 기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시공자는 급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5. 해체 재료

ㄱ. 해체 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ㄴ. 해체 재료는 공사 시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단, 불용재중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재료

     는 공사 기간 중에라도 반출할 수 있다.

6. 재료의 검사 및 시험

6.1 검사 및 시험

  ㄱ.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ㄴ.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

      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등에 규정에 의한다.

6.2 불합격 재료 처리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대체 재료를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0150 시공관리

 

1. 공사기간

ㄱ.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고, 계약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한다.

ㄴ. 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작 전과 완료 전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공정

     을 추진한다.

2. 시공도 작성

ㄱ. 계약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시공상 필요한 설계도서는 지체없이 도급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담당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상세도 등을 작성하도

    록 할 수 있다.

ㄴ. 작성된 시공도는 준공도서에 포함한다.

3. 공법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및 사용기구 등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 기법으로 할 수 있다.

4. 모형의 제작

모형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담당원과 협의한다.

5. 용척

ㄱ. 미터법을 사용하되, 설계도서에 정하거나 당해 문화재에 사용된 용척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용척의 재료, 크기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ㄷ. 사용된 용척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당해 문화재에 보관하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0160 환경보호

 

1. 일반사항

ㄱ.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

     에 따른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ㄴ. 시공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 조사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물, 토양 등이 오염

    되지 않도록 한다.

ㄷ. 소음이 심함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

    치하거나 작업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2. 폐기물 처리

ㄱ. 폐기물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반출한다.

ㄴ. 중요 목부재, 기와문양 등의 폐자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ㄷ. 폐기물은 담당원 확인 하에 반출한다.

 

0170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

2. 안전조치

ㄱ. 시공자느 ㄴ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ㄴ.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ㄷ.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ㄹ.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ㅁ.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

ㄱ. 공사현장에서는 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ㄴ. 공사현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하도록 한다.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작업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고엥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를 반영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ㄱ.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ㄴ.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한다.

7. 안전 및 보양시설

안전 및 보양시설과 가설시설물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등이 포함된다.

8.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자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게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9. 화재예방

ㄱ. 공사장 내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단,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위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공사장 내에서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화용기, 소화장비를 비치한다.

 

0180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1. 공사기록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시공방법 및 양식, 교체부채,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공사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공사일지 등을 공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사진촬영

ㄱ. 공정별로 착공 전, 공사 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공사준공과 동시에

     사진첩(필름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때, 사진의 규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ㄴ. 사진촬영은 공사 전.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원형고증 자료와 상량문, 묵서명 등은 별도

     로 촬영한다.

3. 준공도면

ㄱ. 공사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도면작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준공보고서

ㄱ. 준공보고서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준공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보고서는 작성완료 전 담당원에게 검토를 받는다.

ㄷ.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공사 전.중.후 사진

  (2) 공사 착공 전 및 준공도면

  (3) 사용재료 및 수량

  (4) 공사관계자 등 인력현황

  (5) 기타 공사관련 내용

 

0190 기타

 

1. 제식전

ㄱ. 공사관련 행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ㄴ. 행사를 위한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인도

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는 다음의 서류 및 물품을 인도한다.

  (1) 준공보고서

  (2) 준공도면

  (3) 현황 및 공사진행 사진첩

  (4) 탑본자료 및 현장조사서

  (5)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서류, 자료, 물품 등

출처 : 나무과자
글쓴이 : 순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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